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충청권에서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34건으로 전년(33건)보다 크게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충청권은 세종 1건, 충남 10건, 충북 2건 등이 13건이 접수돼 전년(3건)보다 네 배 넘게 발생했다. 이 중 충남은 경북(17건) 다음으로 많았다. 피해액은 올해 23억 원으로 전년(6억 원)보다 많았다.

올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가 크게 발생한 건 깡통전세 때문으로 보인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기 힘들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주택과 준공후 미분양주택 등으로 주택 매매가가 크게 떨어지는 중이어서 깡통주택의 수가 크게 늘었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크게 늘었다. 실제 미분양주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많은 충남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많았단 점이 이를 방증한다.

박 의원은 “지방의 집값 하락이 깡통전세를 양산하는 중이다. 지방의 집값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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