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 중 입학취소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18년 대학교 재학 중 입학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209명이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중합격자(대입지원방법위반 등) 63명,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58명, 각종 서류 위·변조 34명, 농어촌전형 부정입학(주소허위이전) 21명,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17명, 장애인전형 서류위조 5명, 기타 사유 11명이다.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사회적 배려자인 장애인, 농·어촌 거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전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학교는 서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교육부는 공정한 입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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