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주거급여 탈락률이 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총 16만 8487가구다.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탈락한 가구는 4만 5890가구로 탈락률은 27.2%다. 구체적으로 대전은 5281가구가 신청해 26.8%인 1420가구가 탈락했고 세종은 441가구가 신청했지만 29.9%인 132가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남은 5204가구가 신청했지만 30.5%인 1588가구가, 충북은 4599가구 중 25.2%인 1163가구가 탈락했다. 주거급여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중위소득의 43% 이하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복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구는 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하지만 과도한 주거수급 탈락률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요까지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 의원은 “치솟는 전월세값에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대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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