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를 ‘과적차량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과 함께 피로누적을 발생하게 해 도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파손으로 420억 원의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시는 집중단속기간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한 뒤 주요 도로구간에서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 운송 관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운송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