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검진 후 확진검사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2018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이고 지역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짝수연도 출생 모두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이지만 사무직은 2년에 1회로 2018년도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주기조정을 해서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중 위암, 유방암, 간암은 90% 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게 되는데 국가암검진 대상이라면 본인부담 1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일반검진 후 확진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공단은 확진검사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가까운 병?의원,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확진검사가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검진결과통보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확진검사를 위한 내원임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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