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흥사랑주택’ 입찰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9월 19일자 ‘세종시 신흥사랑주택 안전불감증·부실시공 논란’ 기사 및 같은 달 27일자 ‘공공실버 신흥 ‘사랑의 주택’… 눈물짓는 노부부’ 기사에서 세종시 신흥사랑주택 건설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가 공사업체 입찰심사과정에서 1순위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고 2순위 업체로 낙찰했으며,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사비 28억 3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측은 업체 변경은 1순위 업체의 자진포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공사비 증액 또한 주택 평형상향 및 주차장 추가확보 등을 위해 입찰공고 이전에 세종시에서 이미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입찰업체 변경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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