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함유 제품 공업·산업용 구분없이 판매

 최근 가구, 유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뭍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조사 결과 접착제거제 4개,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에 초과돼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위반 스티커 등 물체의 표면에 묻은 접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접착제제거제’나 차량 표면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한 ‘흠집제거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각각 ‘세정제’, ‘코팅제’로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했다.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0,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전문 작업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임에도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와 페인트제거제의 위해 우려제품 지정 검토 및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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