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한국-키르기즈 공화국, 국제형사조약 체결

법무부는 14일 대한민국과 키르기즈 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이송조약'등 3개 조약에 대한 조약서명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70개국과 수형자이송 조약을 체결해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조약체결을 통해 국제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 공화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키르기즈 공화국에는 우리 교민 2000여명 및 고려인 1만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키르기즈인이 6400여명 체류하고 있다.

한편 범죄인인도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요청국의 청구에 의해 자국으로 인도받는 절차를 일컫는다.

형사사법공조는 외국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필요한 증거가 자국에 있는 경우 외국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취득해 외국에 제공하는 국가 간 협력을 말한다.

수형자 이송은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을 생활의 본거지인 국내로 데리고 와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범죄인이 외국에 도망하거나, 주요 증거가 외국에 존재하더라도 사법정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형사사법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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