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이 광역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최초로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대전 예술가의집 다목적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설명회에서 문화재단은 사업 소개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다룰 예정이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정기적 예술 활동에 따른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긴급 지원한다. 의료실비(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예술 활동 복귀와 예술인의 의료 복지 환경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2018년 기준, 가구원 소득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이하 혹은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이 대상이다. 신청을 통해 의료·지역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행정·의료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500만 원으로, 입원·수술·검사·약제·간병·보장구 구입·재활치료비 등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혈액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외래진료비 항목을 통해 지원한다. 단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단기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는 지원 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 (kimjiwon1023@dcaf.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만우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의료비 실비 지원의 의미를 넘어, 지역 예술인의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의 의료 복지 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42-480-1023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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