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논란, 펫티켓 공론화 1년/강화된 동물보호법, 현실과 괴리

#1. 지난 9일 대전 유성구 갑천변에서 공원을 거닐던 정 모(61)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강아지가 뒤를 바짝 쫓아와 화들짝 놀란 거다. 정 씨는 비명을 질렀지만 뒤늦게 나타난 견주는 “우리 애는 여린 소형견인데 강아지 놀라게 왜 소리를 지르냐”고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다.

정 씨는 “어이가 없어 무시하고 지나쳤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나 노약자의 경우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만큼 공공장소에서는 꼭 목줄을 착용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했다.

#2. 한가로운 지난 주말 오전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견주들을 볼 수 있었다. 목줄 없이 산책을 나온 반려견의 대부분은 몰티즈 등 소형견이지만 지나가는 이들에게 으르렁 거리기도 했다. 목줄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한 견주는 “우리 애는 순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잔디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답답할까봐 목줄을 풀었다”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지난해 10월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이 이웃인 유명 한식당 대표를 물어 피해자가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반려견 관리 문제가 대두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속도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견주들은 외출 시 모든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야 한다. 반려견이 거리나 공원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견주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으로 개정 이전 최대 10만 원이었던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5개 자치구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5건이고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3건애 불과하다. 법적 처벌이 강화돼도 구마다 반려견 단속 인원이 1명에 불과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적 처벌 근거가 강화됐어도 단속업무와 다른 행정업무를 함께 맡는 등 부족한 인력 탓에 쉽사리 단속에 나서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공통된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목줄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도 견주들이 잘 주지를 않고 재빨리 목줄을 메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며 “반려견 목줄은 애견인과 비애견인 사이의 펫티켓으로 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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