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체벌, 무관심도 아동학대
방임·유기에 대한 인식 절실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절대적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80%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의 상당수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훈육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압박이 곧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결여된데서 비롯된다.

18일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나뉜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강하게 흔들거나 물에 빠뜨리는 행위도 신체학대에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가족 안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뜻한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과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유기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지난 2016년 경남 고성에선 친모가 빚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후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아이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도 아동학대다. 2016년 충남 논산에선 미혼모에게 20만~150만 원씩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들을 데려다 키운 20대 미혼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관심이 필요하다”며 “아동은 성인과 달리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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