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개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 삶의 질을 결정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가령,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규모 및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퇴직금을 간과하지 않고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더라고 맞벌이를 했다는 이유로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재산분할 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외에도 이혼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 친권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비롯, 다양한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판결이 이뤄지게 된다.

또 어떤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행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부터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단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보면 자칫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할 있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김기탁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해온 배우자가 재산 규모를 속이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며 “재산분할 준비와 동시에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부분에서도 철저한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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