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야간 늦은 시간대에 한가한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등을 만나게 된다. 이때 적색 신호등을 보고 정지해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망설일 때가 있다. 당연히 신호등을 지켜서 정지해야 하지만 통행 차량이나 보행자도 없는데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가 지루해져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신호등이 주행하는 자동차나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운영된다지만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며 보행자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보행하는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점멸등으로 운영하거나 보행자감지신호체계 도입으로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하면 신호가 바뀌는 것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제나 관행처럼 돼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발전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낮추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검토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개선해 가야 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다. 업종 제한없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의 3가지 목적을 위해 도입됐다.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진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존 규제로 방해받지 않아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영국은 기업·시장의 혁신 촉진, 소비자 편익 향상, 규제 효과성 제고 등 전반적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이 실증 테스트를 할 때 혁신성·신속성·사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금융 소외계층 등 상품?서비스 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 출시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편익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비즈니스지원단 상담근무를 하면서 우리 주위에 산재한 규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상의 전환으로 규제를 탈피해 나가는데 주의를 기울여 본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운영의 묘를 살려 모두가 행복하도록 규제가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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