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이뤄지며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28~29일 지방산림청과 지자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 지역으로 경기(파주, 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 영덕), 충남(보령, 청양), 경남(거창, 함양) 등)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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