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치 않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서 이견 표출

국회 분원 설치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교 의원)가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 위원들 간의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해 온 관례를 볼 때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개선소위 위원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회가 이전하면 통으로 이전하든지 해야지, 분원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일부 나와 합의가 안 됐다”라고 밝혔다.

이견을 표출한 일부 의원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 측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하는데, 야당 측에서 이견을 냈다”라고 했고, 다른 여당 측 의원은 “충청권 의원을 뺀 나머지 여야 의원들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연내 통과가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단전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국회 분원을 설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다루는 ‘심층적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무처는 “법 개정과 별개로 분원 설치 자체를 논의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고, 곧 나온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16년 6월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총 38명)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 중 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이철희(비례)·김종민, 한국당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등 4명이 운영개선소위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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