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대전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되는 구역)에선 흡연이 금지된다.

대전시는 어린이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구역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각 자치구(보건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1651곳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시행에 대한 관련 시설 홍보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30일까지 집중계도를 실시한 뒤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담배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금연구역 시행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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