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열 탄동농협조합장(오른쪽 첫 번째)이 6일 대전 반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PLS제도(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는 농산물 출하관련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PLS제도란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교육은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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