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완 부장 화제 왜? 학사경고 제적 소송에 "대학 위법아냐" 판결

정성완 부장.

학사경고를 3차례 받아 제적된 학생이 대학측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인천의 모 대학 제적생 ㄱ씨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입학한 ㄱ씨는 2016년 1학기 평균학점이 0.55, 2학기 0.24, 2017년 1학기 1.20 으로 3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았다. 

학사경고는 학기별 성적의 평균 평점이 1.75점에 미달하거나, 4과목 이상 F를 받았을 경우 학칙에 의해 받는다. 

ㄱ씨는 3차례 학사경고로 지난해 8월 학교측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적 통보받고 같은해 10월 제적 처분서를 수령했다.

ㄱ씨는 제적 통보를 받은 지난해 9월 학교 측에 메일을 보내 교수와 갈등으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사경고를 받았고, 제적 처분은 학교의 일방적인 조치여서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학교측은 제적 처분하면서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ㄱ씨는 “2015년 2학기에 교수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 휴학했는데 복학한 후에도 심리적 좌절감과 두려움 등으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여서 학사경고를 3차례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에 매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인자 등은 학사 경고를 하고, 3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ㄱ씨는 학사경고를 3차례 받은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가 3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분명해 대학측이 ㄱ씨에게 제적 처분을 하면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측도 ㄱ씨에게 제적 처분이 아닌 다른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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