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 무엇? '월세 400% 인상시킨 건물주와 망치사건'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피해자 이씨 제공]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법원 집행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재판장 박형순)는 전직 법원 소속 집행관 A씨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른바 ‘궁중족발 사태’에서 시작됐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는 2009년 5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으로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궁중족발이 있는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 이모(60)씨가 2016년 건물 리모델링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김씨는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건물소유주 이씨가 지난해 7월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집행관 A는 지난해 11월9일 노무자 10명을 동원해 궁중족발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강제집행 절차에서 절차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법원장은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서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올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노무자의 인정사항을 관리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침 취지는 강제집행에 사인(私人)인 노무자를 사용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착수 시 작성되거나 늦어도 집행종료 직후에는 작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강제집행의 성공을 위해 소속법원과 집행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인도집행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므로 집행과정에서 물리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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