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할 경우 특허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난 후 별도의 반환청구가 필요했으나 내년부턴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반환하게 된다.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반환 받을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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