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충청에선 광역시인 대전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세종이 대상이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 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자치단체의 자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자치단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1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완료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의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는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이들에게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했다. 또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추첨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