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에 충분한 보상 기대
특허권·영업비밀 침해시 배상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1997~2017) 6000만 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1997~2016년) 65억 7000만 원 대비 매우 적다.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지금까지 특허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지식재산에 대해 시장에서는 제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기 보다는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 피해기업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지식재산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내년 타인의 특허권과 영업 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배상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처벌수위 상향 및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재정비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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