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독교 수업 필수, 졸업에도 영향”
교원에 교회 출결 확인·헌금까지
대학 “기독교 학교에선 당연한 것”

대학에서 종교를 둘러싼 해묵은 선택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졸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독교 관련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는데 대해, 교직원들은 신앙 확인서·교회 출결 확인 등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기독교 사립대학인 대전 A 대학 학생들은 1·2학년 4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채플(기독교 강의)을 들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종교가 없는 재학생들은 불만이다.

이 대학을 다니는 이 모(21) 씨는 “학내에 교회가 따로 마련돼 있고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며 “시험을 따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결석 4회 미만, 패스·논패스 제도 등으로 졸업을 위해 강의를 듣고 있다. 무교인 사람의 입장으로는 불편하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지만 꼭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학내 종교에 대한 불편함은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직원들은 신앙 확인서, 교회 출결 확인 등 부가적인 요소들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A 대학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은 “입사 시 교인등록증명서와 세례증명서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하다”며 “기독교 학교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종교가 없었지만 입사 지원을 위해 한동안 교회를 다닌 적 있다”고 말했다.

사정은 B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B 대학에서는 교직원들로부터 신앙 확인서와 더불어 각 교회 출결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년마다 학교와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 비교원의 경우 반복적으로 신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임용을 생각하며 눈치를 보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는 한 직원은 “신앙 확인서가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다. 이는 실제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교회 출석·헌금 납부 여부, 교회 직책과 활동 등을 학교에서 일일이 서류 또는 전화로 확인한다. 재계약이 다가올 때마다 혹시나 임용에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교직원들이 많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대학은 종교적인 의무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A 대학 관계자는 “학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신앙 검증은 당연한 것”이라며 “교직원 신앙 인사시스템에 어느 교회로 출근하는지 명시는 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교회로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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