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경비로 축·부의금 제공 시 조합 명의로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생활 속 선거정보’를 연재, 지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Q.저는 OO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주례를 현직 조합장인 A 씨에게 부탁해도 될까요?

A.할 수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은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 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현직 조합장인 A 씨가 모친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부의금을 전달할 수 있나요?

A.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조합 명의로 해야 합니다. 조합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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