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법무부, 2018년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선정

법무부는 12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18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미라 검찰수사관은 5명의 자녀를 방임한 지적장애인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자료를 수집해 (노숙자인 부부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료 확인, 디엔에이(DNA)분석자료로 부자관계 확인), 미출생신고 자녀 2명의 출생신고를 할수 있도록 도왔다.

사진하 교도관은 수용 생활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의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을 가족접견 및 가족 만남의 날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김민규 보호주사보는 소년원 학생의 심성 순화를 위해 퇴근 후 직접 목공작업을 하여 소년원 내 유휴지를 텃밭으로 조성한 다음 원예체험 및 심신 안정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했다.

유상남 출입국관리주사는 베트남 국적 여성 보호외국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한 남편이 보육원에 보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개최해 보호일시해제를 함으로써 가족이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들에게 법무부의 인권존중 문화에 기여한 것을 칭찬하고, 수상자들의 가족에게도 수상자들이 우수 인권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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