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생력 강화에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 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으로 신청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라 권고 만료된 업종·품목(1년 이내 권고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되어 합의도출 전 보호 시급성이 인정되는 업종·품목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과정에서 파악되는 업종 통계·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업종 공통의 공동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관계부처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보호뿐만 아니라 영세하고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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