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도모

사진은 태안군청 청사

태안군이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전자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자로부터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다.

올해 태안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 경우 수기납부서 이용이 전체 신고건수 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정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납세자가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에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등 납부가 가능해 신고 및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와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신고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택스 전자신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041-670-2732)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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