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중단

#. 대전 서구에서 24시간 콩나물국밥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 모(62) 씨는 최근 영업시간 단축을 고민하고 있다. 올 들어 매출은 떨어지고 지출부담은 커진 탓이다. 게다가 당장 보름 뒤면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압박도 상당하다고 했다.

김 씨는 “기존 24시간 영업하던 것을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식자재비도 올랐는데 내년에 인건비도 더 오를 걸 생각하니 심야영업을 접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푸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3% 오른 데 이어 내년 10.9% 인상도 목전에 다가오면서 높아진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24시간 영업을 중단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매장이 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심야 영업을 포기하는 이유로 ‘인건비 인상’을 1순위로 꼽는다. 24시간 영업으로 대표적인 편의점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크다보니 심야시간 매출이 크지 않은 업주들은 24시간 운영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대전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날씨가 점점 추워져 심야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인건비나 전기료는 오르는 반면 매출은 크지 않다”며 “새벽시간엔 상품 정리와 영업준비가 주된 업무라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이고 직접 일하는 시간이 늘려도 여의치 않아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점주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가족을 동원하는 곳도 늘고 있다. 매출 규모가 작은 소형 점포가 많다보니 인건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탓이다. 하지만 심야영업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24시간 운영 시에만 영업 장려금과 전기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가족 운영이 늘고 있는 것.

커피 전문점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전 유성구에서 24시간 영업점을 운영하는 한 카페점주 이 모(39) 씨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전보다 손님도 줄어 심야시간 매출이 뚝 떨어져 걱정”이라며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챙겨주다 보면 남는 것이 없어 밤샘 영업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24시간 운영하는 점포수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보면 매출이 크지 않은 심야시간대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2년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29% 달하는 상황에서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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