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의 우수사례들을 전파·공유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예산 효율화를 위해 매년 열리는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사례 중 최종 4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시의 ‘착한납부지원시스템 도입으로 납부편의 확대’사례가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권오균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결과는 세무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역량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의 효율적 징수방안 및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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