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 ··· 중1부터 형사처벌 가능

소년범죄 CG [연합뉴스 제공]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 되고 있고 이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을 감안,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19일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아이들은 처벌보다 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요즘 아이들의 발육상태가 법 제정 당시와 같지 않고 실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 내용도 성인범죄 뺨치게 흉포화 되면서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적용되면 그동안 촉법소년 하한선에 걸려 처벌에서 제외되던 중학교 1학년도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범죄연령 하향으로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종종 저지르곤 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여전히 처벌대상에서 제외, 처벌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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