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용균법, 통과 여론 높지만..." 반대 입장...김용균법이란?

나경원 김용균법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여론이 높은 건 알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건 유치원법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탄력근로제 연장,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뿐”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용균씨의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보지만, 법조문이 굉장히 많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제대로 검토한 뒤 합의할 것”이라며 “그간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나 52시간 근로시간단축 등을 합의해줬는데, 결국 법을 잘못 개정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한국당이 마련한 유치원법은 흠잡을 데가 없지만, 저쪽(민주당·바른미래당) 안은 과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해서 못 나간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니 곤혹스럽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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