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공정부산물 가공제품 취급업자 원안위 등록 의무화
종사자 건강 보호 조치도 포함…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신용현 의원

라돈침대 사태로 촉발된 일상 생활용품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라돈 등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라돈침대방지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방사선물질 이용 가공제품의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 규정했을 뿐 등록 등 관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을 제조·수출입하는 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록 의무화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행 등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침대, 베개 등 피부밀착형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며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다. 라돈침대방지법 통과로 가공제품 제조 혹은 수출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라돈침대 회수 과정에서도 나타나듯 안전기준 부적합 제조품 수거·회수 조치가 진행되면서 종사자 건강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다행히 개정안에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내용 등이 포함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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