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소연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金 “진실 밝힐 기회 줘 감사” 냉소

고소·고발과 제명 사태까지 빚은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의 ‘악연’이 해를 넘겨서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박 의원이 새해 벽두, 김 시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변호사 대 변호사의 또 다른 법적 다툼이 가시화된 것이다.

박 의원은 자신을 원고로, 김 시의원을 피고로 한 소장(訴狀)을 통해 “피고가 언론 인터뷰, 팟캐스트방송, 페이스북 등에서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인격권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김 시의원의 폭로 내용 중 ▲원고에게 변재형(전 비서관, 구속 기소)의 불법자금 1억 원 요구에 관해 네 차례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 원고가 불법자금 요구를 묵인·방조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이야기를 두 차례 했다 ▲원고가 공천 대가로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했다 ▲원고와 변재형·전문학(전 시의원, 구속 기소)은 공범, 공모관계다 ▲변재형·전문학이 피고에게 요구한 1억 원은 원고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 있다 ▲원고가 성희롱을 했다 등을 허위 사실로 규정했다.

이어 “원고는 정치생명을 상실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적시했다.

이처럼 자신의 전략공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시의원에게 그간 당한 치욕을 씻으려는 듯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박 의원의 행태에 대해 김 시의원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 의원께 감사드린다. 검찰에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민사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미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해놓은 사건에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또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의)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은 하셨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정치에 환멸을 느껴 법조인으로 돌아갈까를 고민하던 차에 박 의원께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들이 많고, 재판은 1년 이상 소요될 것 같다. 총선 때까지(2020년 4월) 결론이 날지 걱정”이라며 “시의원 자리에 있는 동안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잘 (업무를) 분배해 (소송을) 준비하겠다. 혼자 대응하겠지만 변호인단 구성도 고려해 보겠다”라며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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