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설치 강화법 대표발의

절수형 변기의 설치와 기능을 강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신축 건물에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절수형 변기(1회 물 사용량 6ℓ 이하)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절수설비 중 절수형 양변기의 경우 설치하고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용 편의를 위해 임의로 조정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절수설비에 대한 물 사용량의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더해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수설비 설치 사후 구조 및 규격의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하려는 게 취지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절수형 변기에 대한 기준은 강화됐지만, 오히려 현장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늬만 절수형’ 변기들이 버젓이 사용됐다”면서 “절수설비(변기) 설치 시 물 사용량은 약 45% 절감된다.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도 법에 정해진 물 사용량에 맞게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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