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수 위원장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아산갑)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지난 2013년부터 보건의료기술 연구에 대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보유한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 이후 병원들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 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 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 및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을 촉진해 연구성과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궁긍적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는 만큼 의료기술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치료 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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