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가구에 과태료 부과 방침 알려져 반발
바른미래당 “소득주도성장의 빅브라더” 비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홍보 포스터. 통계청 제공

정부대전청사에 자리한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강압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계청이 정확한 가계수지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가계부 기입 방식’을 도입하고, 비협조적인 가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7일 김수민 원내대변인(충북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 명의로 ‘소득주도성장의 빅브라더, 통계청’이란 제하의 논평을 내고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의 ‘빅브라더’ 짓을 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가계동향조사를 빌미로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직접 가계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만약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표현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년’에 등징하는 용어로 정보의 독점과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력을 지칭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통계청은 전국에서 매월 약 720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소득과 지출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는데, 과거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집집마다 매일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가계부 작성방식으로 바꿨다”면서 “우리집의 소득부터 지출 내역까지 세상에 소상히 밝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통계청은 ‘나라가 하는 일에 당신이 표본으로 선정됐으니 적극 협조하라’는 식이다. ‘비밀이 보장된다’라는 말과 함께 ‘응답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라는 겁박이 덧붙여진 셈이다. 날강도짓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청의 안내대로라면 전국 2000만 가구 중 연간 8만 6400가구(7200가구×12개월)가 조사 대상이 된다. 1000가구당 적어도 4가구는 통계청의 표본으로 선정돼 가계부를 적어야 한다. 통계청의 부담스러운 숙제에 당첨되지 않길 바라야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 돼 버렸다. 참으로 한심한 행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라는 선전문구는 조지 오웰이 그렸던 감시사회의 주민 통제와 압박의 수단이었다. 통계청이 지붕 안을 훤히 들여다보겠다는 발상부터가 권력에 의한 감시사회를 그리는 허무맹랑한 짓”이라며 “강압적인 방식의 가계동향조사에 반대한다.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하라”고 통계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비록 통계법 제41조에 불응가구(관계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왔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계조사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협조적인 가구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해 ‘사생활 침해’, ‘강제 조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