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8534건, 7억 7900만 원 규모

대전 중구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부과 규모는 1만 8534건, 7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9건, 32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을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최저 1만 8000원에서 최대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8개 신용카드(하나·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비씨·신한카드)의 경우 전화 ARS(042-720-9000)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어도 매년 1월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꼭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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