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정도면 예뻐"가 성추행? ··· 서강대 학생회 논란 '갑론을박'

서강대 전경

 

  한 남학생이 같은 학과 여학생에게 "너 정도면 예뻐"라고 말했다면 성추행일까?
  서강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 사건을 놓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서강대 국제인문학부 학생회는 9일 '성폭력 사건 공론화 및 최종 보고'를 SNS에 고지하고 "해당 발언은 언어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8학번 A 씨가 지난해 3월 여성 동기들을 가리켜 "너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 "우리 섹션 여자애들 정도면 다 예쁜 것"이라고 칭찬한 데서 비롯됐다.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듯했던 이 발언은 그해 11월 22일 교내 성평등 기구에 신고가 접수되며 공론화 됐고, 해당 사건을 조사할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에 이르렀다.

  대책위는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자문과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이 특정 성별에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자 특정 성별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A 씨는 학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징계와 함께 대학 성평등상담실에서 성평등 교육을 이수해야할 놓이게 됐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요구받았다. 
  A 씨는 사과문을 내는 것은 동의했지만 학부 활동 참여제한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황당하는 반응이다. 
  관련 게시글의 댓글에는 "별게 다 불편하네", "여자가 남자한테 저 말을 했어도 저런 징계가 내려졌을까?", "펜스룰을 부추기는 판결", "여자 앞에서 담배핀 것도 남성성을 과시한 성폭력이라는 서울대 판결이 생각나네요", "이게 징계감이면 '내 클리가 니 소추보다 크다'고 한 이수역 폭행사건 여자들은 무기징역", "총여학생회 없어지면 뭐하나. 그들은 어디에나 있나" 등등의 비판적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 해당 학생회 페이스북에도 학생회를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개인의 가치판단보다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라며 "특정 성별 집단의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행위로 느껴질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예쁘다'라는 발언이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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