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는 13일 이공휘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이 제안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또 충남도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목표로 내건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도내 위치해 있고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4.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3.2%가 충남에서 배출되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10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를 포함한 5개 기관은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 협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기 및 친환경 연료 전환 노력,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충남에너지센터는 이에 맞춰 에너지 전환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사업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펀드 구성·운영이 주요사무로 주어졌다.

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사업화를 비롯해 충남형 에너지전환 사업모델 구축 시범사업 지원도 맡았다.

조례안은 도의 에너지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에너지위원회도 둘 수 있게 했다. 당연직(도 공무원)과 시민단체, 학계, 기업 등에서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들이 에너지 기본시책 개발·평가, 에너지계획 심의, 에너지행정 민·관협력 방안 마련, 에너지사용 제한 심의를 한다.

조례안은 이밖에도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5년마다 도 자체적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 수급 전망과 안정적 공급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 에너지빈곤층 지원, 에너지 시설 설치·운영 갈등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해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매년 에너지백서를 발간해 에너지 시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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