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4일 도내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 11일 오후 8시 북부권역, 12일 새벽 3시 서부권역, 12일 낮 12시 동남부권역 등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나쁨 기준인 75㎍/㎥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1종대기배출사업장 117곳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도로 청소 확대 등 관련 조처를 하고 있다.
13일에는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1기에 대해 발전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했고 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6기에 대해선 추가로 상한제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청을 비롯한 시 단위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공용차량 2부제를 시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를 시행해 총 7차례 발령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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