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청부살인 사건 일파만파 ··· 과정도 결과도 '엉망진창'
강남의 명문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살인청부를 했다가 남편의 신고로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현직 교사 임 모(31·여)씨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물색한 뒤 실제 6500만 원의 돈까지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의 범행이 들통난 것은 황당하게도 부인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에 의해서다.
임 씨 남편은 최근들어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 외도를 의심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아내의 이메일을 열어봤다가 아내가 장모를 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60) 씨와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모친을 살해하려는 아내의 음모를 저지시켰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친모를 살해하려 했을까?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 어머니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훈육했다"며 "그 때문에 두렵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이런 일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거액을 써가며 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추측이 분분하다.
일부 언론은 임 씨의 어머니가 상당한 재력가로 모친 사망시 그녀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정황으로 볼 때 재산을 노린 범행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씨가 친모의 재산을 노려 범행했다는 일부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임 씨는 돈까지 써가며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지만, 정작 그녀와 접촉한 살인청부업자는 사람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부름센터 업자 정 씨는 임 씨의 황당한 제안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돈을 뜯어내려 했다가 임 씨가 검거되며 덩달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과정도 결과도 엉망이었던 어설픈 실행계획은 그러나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