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청부살인 사건 일파만파 ··· 과정도 결과도 '엉망진창'

여성 범죄 CG [금강일보 DB]

 

  강남의 명문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살인청부를 했다가 남편의 신고로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현직 교사 임 모(31·여)씨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물색한 뒤 실제 6500만 원의 돈까지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의 범행이 들통난 것은 황당하게도 부인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에 의해서다. 
  임 씨 남편은 최근들어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 외도를 의심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아내의 이메일을 열어봤다가 아내가 장모를 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60) 씨와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모친을 살해하려는 아내의 음모를 저지시켰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친모를 살해하려 했을까?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 어머니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훈육했다"며 "그 때문에 두렵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이런 일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거액을 써가며 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추측이 분분하다.
  일부 언론은 임 씨의 어머니가 상당한 재력가로 모친 사망시 그녀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정황으로 볼 때 재산을 노린 범행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씨가 친모의 재산을 노려 범행했다는 일부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임 씨는 돈까지 써가며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지만, 정작 그녀와 접촉한 살인청부업자는 사람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부름센터 업자 정 씨는 임 씨의 황당한 제안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돈을 뜯어내려 했다가 임 씨가 검거되며 덩달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과정도 결과도 엉망이었던 어설픈 실행계획은 그러나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