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분양, 주민등록초본 위조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장 전입을 한 회사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A(45) 씨와 B(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등 다른 6명은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되팔아 1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 원을 챙겼다. 

A씨는 2017년 11∼12월 마치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해 세종시 2-4 생활권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실제 충남 모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종시에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해 2-4 생활권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 1000만∼8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C(45)씨 등 6명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공급받은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통보하고, 투기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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