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통하지 않고 2000만 원 받아 회계책임자에 전달한 것은 법 위반”

1심 판결이 끝난 뒤 구본영 시장이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관련,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김병국 전 천안시 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회나 후원회가 지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후보자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2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김 전 부회장이 몇 시간만에 다시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구 시장에게 징역 2년, 과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구 시장 측은 적법하게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선고 후 구 시장은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구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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