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불법자금 수수'로 당선무효형 그는 누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구본영 천안시장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앞서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알고 지내던 사업가 K씨에게 2천만원을 받고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 및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 합격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본영 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마포구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1989년부터 총리실에 들어가 2005년 퇴임 때까지 주로 총리실에서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활동했다. 

2005년 퇴임과 함께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여 윤일규 전 순천향대 교수와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열린우리당의 몰락과 민주당계 정당의 이합집산 당시에는 자유선진당으로 이적을 택했다. 자유선진당의 천안시 갑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천안시장 출마를 했지만, 이번에는 9천표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들었다. 출마한 세 명의 후보가 비슷하게 표를 나눠 가졌는데, 약간 뒤쳐지면서 얻은 결과였다. 

자유선진당의 해체 과정에서는 새누리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통합당 행을 선택했다. 그리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마침내 당선되면서 2017년현재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하지만 이번 당선 무효형으로 그의 정치 인생에 큰 위기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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