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해 왔다. 그간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상호접속료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및 광가입자망(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 접속료 산정결과, 이동전화는 지난해 분당 13.07원에서 올해 11.64원으로, 유선전화는 지난해 9.99원에서 올해 9.15원으로 인하됐다.

과기정통부는 광가입자망(FTTH),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등 기술(비용) 효율적인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5G 상용화 및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해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했다. 아울러 기존 통신망 투자의 접속료 인정은 축소하고 광가입자망 전환 등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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