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또 음주운전 ··· 그러나 2심선 석방 '황당 판결'

음주운전 CG [금강일보 DB]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속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가 보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1심보다 낮은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창호 법 시행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또 A 씨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접촉 사고 후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B(33)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에서 벤츠 G바겐(G350)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C(65) 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사고처리를 마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동승자 B 씨는 택시기사 C 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려 하자 C 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달아난 사실을 듣고도 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기소됐다.
  때문에 계속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던 A 씨는 보름 뒤인 4월 7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다른 차를 충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고 나서야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수감되어있던 A 씨를 석방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주했고, 그로부터 불과 보름 후 재차 음주했다"며 "다만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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