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벌금형으로 끝내달라" 청탁했다?

서영교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16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18일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5월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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