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양군의원 선거 관련 최초 당선인 손 들어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득표수가 똑같아 나이 차로 희비가 엇갈린 청양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낙선 위기에 몰렸던 최초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관위의 결정이 무효라는 거다. 

이 소송은 당시 1표 차로 낙선한 임상기 후보가 소청한 무효 투표지가 유효로 인정되면서 시작됐다. 김 당선인과 임 후보가 동표가 됐고 선거법에 따라 나이 차로 임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자 김 당선인이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고법이 이날 김 당선인의 승소 판결을 내린 주요골자는 ‘선거인의 의사’였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무효로 본 1표를 김 당선인의 표로 판단했다. 해당 투표지는 원고의 기표란에 선명하게 기표돼 있는 반면 특정 후보자란에는 흐릿한 인주 자국이 있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하다면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무효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확실할 때는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무효를 다툰 또 다른 투표지에 대해서도 김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이 된 투표지는 임 후보의 기표란에 ‘J’자 형태로 표기된 투표지다. 선관위는 앞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에 비춰 참가인에게 투표할 의사로 기표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실수로 기표용구가 일부 닿은 상태에서 바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김 당선인은 선거결과에서 얻은 1398표보다 1표 많은 1399표, 임 후보는 1표 줄어든 1397표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참가인보다 유효득표수가 많고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의원선거 청양군 가선거구의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원고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최초)당선인 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무효로 한 소청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충청선관위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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