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사를 양성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충북도에선 지난 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했다. 도는 기존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제외돼 있던 81%이상~100% 이하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다자녀(셋째 이상) 가정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 결과, 도내 서비스 수혜자는 2017년 2442명에서 작년 3180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건강관리사는 같은 기간 545명에서 655명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냈다.

이는 산모·신생아의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취약 계층은 지원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함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고용시장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서 100% 이하 가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을 지속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1% 이상~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까지 대상자를 늘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보건정책과장은 “계속적인 출산율 감소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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