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친일행위 김성수보다 낮은 서훈 등급 왜?

유관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유관순(1902∼1920)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위해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시 5등급 가운데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친일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었는데, 유 열사의 서훈이 3등급이라는 것은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상훈법은 확정·취소 조항만 있을 뿐 한번 결정된 등급을 다시 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만이라도 서훈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많은 친일인사들이 독립유공자로 둔갑돼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친일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60년간 미뤄져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